전기차 충전 민원 3년 만에 1.8배…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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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7만3305건 분석…2026년 월평균 민원 2023년의 1.8배
▲ < 최근 3년간(2023.8.~2026.7.) 월별 민원 추이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이 증가한 데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충전구역 관리 강화와 충전시설 관리·공급 확대 등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신문고와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만3305건을 분석해 25일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시스템이다.

 

분석 결과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26년 월평균 민원은 6578건으로 2023년 3683건의 1.8배 수준으로 늘었다. 보도자료 2쪽의 월별 추이에서도 2023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

 

주요 민원은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위반 신고와 충전시설 관리·확충 요구, 충전 관련 위반 신고 등에 집중됐다. 일반차량이 전용 충전구역을 점유하거나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뿐 아니라 충전기 고장과 카드 인식 오류, 부족한 충전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접수됐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나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충전구역이나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세워 통행을 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는 법률상 20만원 이하, 충전 방해행위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전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충전시설의 관리 내실화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 이용 질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을 관계기관에 공유했다.

 

실제 접수 사례에는 수개월 동안 고장 난 충전기의 수리를 요구하거나 휴게소 충전기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며 시설 확대를 요청한 내용이 포함됐다. 충전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충전기 증설, 공공시설 충전소 이용시간 확대, 장애인의 충전시설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공공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이용한 충전이나 충전구역 내 적치물 설치,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을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 사례를 관계기관의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와 이용질서 개선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전기차 충전 민원 분석과 함께 7월 전체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공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136만2342건으로 6월보다 5.3%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2.6% 줄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민원이 전월보다 2.0%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는 6.7%, 교육청은 2.6%, 공공기관 등은 17.6% 감소했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 ‘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이 관련 민원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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