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자료 활용 확대·국세청과 선지급금 회수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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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8.13 [성평등가족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상한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감치명령 이후 형사처벌까지의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성장에 직결되는 양육비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과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형사처벌 강화와 함께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현재 채무자 동의 없이 출입국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대상 채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체계도 보완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선지급금 체납 정보를 제공해 체납자에게 직접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고, 신속한 체납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망 연계 등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이번에 결정한 제재조치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한 총 322건이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8천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의결 건수는 지난해 1∼8월 79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천42건으로 늘었다. 올해 1∼8월 유형별 제재조치는 출국금지 요청 490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 336건, 명단공개 216건이며,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의결 건수는 4천403건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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