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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화재 (PG) [연합뉴스 제공]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2027년 말까지 전국 공장과 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성과 불법증축, 소방시설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다.
정부는 31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대규모 실태조사와 화재 안전기준 개편, 기업 안전투자 지원, 위반행위 단속 강화 방안이 담겼다.
이번 대책은 제조현장의 안전기준 미비와 기업의 안전투자 부족이 누적된 가운데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공장 화재가 이어지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공장 화재가 해당 기업의 생산과 매출 손실에 그치지 않고 부품 공급망과 고용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과 창고 약 19만 동이다. 위험물보관소와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은 연면적이 500㎡ 미만이더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100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본조사의 대상과 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본조사는 화재 위험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1차 조사에서는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초고위험·고위험 공장과 창고 약 4만 동을 점검한다.
2027년 6월까지 진행하는 2차 조사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 등 약 4만 동을 살펴본다. 이후 2027년 말까지 나머지 공장과 창고 약 11만 동 이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항목은 위반건축물 여부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외장재 난연 성능,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상태다. 위험물 취급 여부와 산업안전, 전기안전, 화학안전 관련 사항도 함께 확인한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소방서, 노동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밀조사반이 점검한다. 일반 시설은 관련 자격을 갖춘 청년인력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기본조사반을 활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증축이나 소방시설 미비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개선 조치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이후 안전점검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공장과 위험물 시설에 적용되는 건축·소방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준불연 외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에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장에 적용되는 내화구조 기준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6층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공장에 적용하는 준불연 외장재 기준을 3층 또는 높이 9m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2027년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기준에는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포함됐다. 지능형 감지기는 연기와 온도 변화뿐 아니라 설치 환경과 사용 형태를 종합해 실제 화재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다. 정부는 관련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공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금속분진과 가공유를 취급하는 작업에 별도의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술과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위험물 시설을 점검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은 2028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재정·금융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의 예방장비 구매와 소방시설 설치·교체를 지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에는 인공지능 화재감지기와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피난유도설비, 스프링클러, 비상구 개선, 노후 분전함 교체, 난연성 벽체 교체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 안전설비 개선을 위한 1조25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에는 2500억원 규모의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에는 1조원 규모의 시중은행 대출에 2%포인트의 이자를 보전한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화재 안전장치를 설치한 공장에는 화재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보험 가입 이후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인 금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이 안전설비에 투자할 경우 기준 내용연수를 50% 단축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투자 우수기업에는 공공입찰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는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거나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불법건축물과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권자가 위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도록 의무화한다. 불법건축물 처벌 대상도 건축주에서 설계자와 시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정부는 1차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안전신문고에서 공장화재 예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 포상금은 현재 건당 20만∼100만원에서 2027년부터 20만∼2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부 공익신고로 과징금이나 벌금이 부과·환수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단계별로 발표하고 조사 자료를 전산화해 2028년부터 공장과 창고의 화재안전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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