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 등 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7곳 적발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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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식중독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급식소와 대량조리 식품업체 등에 대한 위생점검에서 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위생 취약시설 219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를 비롯해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학교에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급식 형태로 운반·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을 선별해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해당 지방정부는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처분이 이뤄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현장을 찾아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 위생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진행됐다. 조리된 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확보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끝난 66건에서는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0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 영업자에게 대량조리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과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수칙, 도시락 제조·조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홍보도 병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를 비롯한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품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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