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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태움 (CG) [연합뉴스TV 제공] |
고용노동부가 지역별 노동환경과 교육수요에 맞는 ‘전 생애 노동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올해 9개 지역에서 노동교육 협의체를 시범 가동하고, 2027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첫 일정으로 이날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전생애 노동교육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전 생애 노동교육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하나로 추진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개별 기관·단체별로 분산돼 있던 노동교육을 지역 단위로 연계하고, 각 지역의 노동환경과 교육수요에 맞춰 필요한 교육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의체는 별도의 조직을 일률적으로 만드는 대신 기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운영한다. 중앙정부가 교육과정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구성원이 필요한 교육과 과제를 직접 논의하는 구조다.
참여 범위도 지역 내 노동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로 넓혔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노동계와 경영계, 대학 등 학계, 노동권익센터, 여성·청년·이주민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며 협의체별 구성 인원은 8∼15명이다.
협의체에서는 지역 노동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정하고 실태조사와 교육수요 발굴, 지역 내 강사·예산 등 교육자원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을 논의한다.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역할도 맡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역에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이 같은 지원 역할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돼 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교육원의 사업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대상 고용노동교육뿐 아니라 청소년·청년 등의 노동인권 및 권리보호 교육,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지원,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보급,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두고 있다. 이번 지역 협의체에서 맡는 교육 콘텐츠와 강사 지원도 이러한 고용노동교육 기능과 연결된다.
올해 시범 운영 대상은 전남·광주 지역을 시작으로 충남, 경기, 강원, 제주, 경남, 부산, 세종 등 9개 지역 단위 협의체다. 8월 25일 전남을 시작으로 9월에는 광주·충남·경기·강원·제주에서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고, 10월에는 부산·세종·경남에서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 대우와 간호사 ‘태움’ 등 노동현장의 문제를 언급하며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동관 정립이 일터의 갈등 예방과 노동존중 문화 형성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노동환경이 다른 만큼 지역이 필요한 교육을 직접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지역에 분산된 노동교육을 협의체를 통해 연계해 현장에 맞는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 노동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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