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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는 2022년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옥외광고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게재됐다. 일부 인터넷 광고는 공정위가 사건을 심의한 지난 7월 16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재는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원 구성과 전문 인력 규모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실제보다 우월한 것처럼 알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듀오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회원 수를 집계했을 뿐 같은 기준을 적용해 경쟁업체 회원 수와 비교하지 않았으며, ‘업계 최다’를 입증할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 관련 광고도 제재 대상이 됐다. 듀오는 2022년 4월부터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다른 결혼정보업체의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표현도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전문매니저 규모를 부풀린 광고도 적발됐다. 듀오는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대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지만, 2023년 10월 기준 실제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한 매니저는 188명이었다. 광고에 제시된 230명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중개업의 광고는 표시광고법뿐 아니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12조는 결혼중개업자가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규칙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을 거짓·과장 광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결혼정보업체 선택 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잘못 전달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결혼정보서비스는 소비자가 실제 가입하기 전에는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광고 단계에서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부당광고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정보업 분야의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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