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맞아 초등학교 주변 안전 살핀다...위해요소 집중점검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4 09:41:48
  • -
  • +
  • 인쇄
▲ 정부가 가을 개학을 앞두고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점검한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새 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먹거리·유해환경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작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과속 단속부터 학교 주변 유해업소, 미인증 어린이 제품, 위험 광고물까지 분야별로 살펴 통학 환경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간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개학기 어린이 안전 위해요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와 교육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다.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불법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통학로 인근 공사장이나 노후 시설물 가운데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도 찾아 정비한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곳이나 단속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현장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학교 안팎의 먹거리 안전관리도 함께 진행된다. 학교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살피는 한편, 학교 주변 음식점과 식품 판매업소, 무인 판매점 등의 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을 점검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핀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판기 운영 여부와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문구점과 편의점, 무인점포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판매시설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의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제품이 확인된 매장은 오는 10~11월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통학로 주변 광고물도 정비 대상이다. 노후하거나 파손돼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을 정비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미신고 현수막과 입간판 등은 적발하는 즉시 수거한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불법광고물과 교통 위해요소, 유해환경 등을 포함해 약 67만 건을 단속하거나 정비했다.

시민들의 신고를 통한 위험요인 발굴도 병행한다. 학교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담당 기관이 확인한 뒤 7일 이내 처리 결과나 향후 조치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해 실종 예방 사전등록 등 어린이 보호제도를 알리는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행안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새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