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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장수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도로 옆 수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사진=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전북 장수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도로 옆 수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2분께 장수군 장계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차량에는 불이 붙어 차체가 모두 탔지만 A씨는 불길이 번지기 전 차량에서 빠져나와 다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거리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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