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산불감시 강화…9월 19~27일 공원묘원·등산로 집중 관리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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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원묘원·등산로 주변 감시인력 배치…불법소각·화기 취급 계도·단속
▲ 산림청 관계자가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이 집중 배치되고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이 비상대기에 들어간다.


산림청은 벌초·성묘객 등 입산객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2026년 추석 연휴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불방지 계도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성묘객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현장에서는 불법소각과 화기 취급 등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산불 발생에 대비한 장비와 인력 점검도 병행한다. 산불소화시설과 진화장비의 작동 상태를 미리 살피고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 등 진화자원을 비상대기시킬 방침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사고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한다.


산불 대응 상황관리도 연휴 기간 계속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산불상황실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산불을 발견하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긴급재난문자와 재난자막방송을 활용해 산불 예방수칙도 전달할 예정이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은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와 인화·발화 물질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산불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산림청장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는 산불 발생에 대비한 인력·장비 확보와 장비의 정기 점검 의무도 부여돼 있다.


연휴 기간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취급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70만원 이하, 금지명령을 어기고 화기·인화물질 등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추석 연휴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성묘나 벌초를 위해 산을 찾을 때는 불을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 소지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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