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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최근 5년 동안 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 47명이 목숨을 잃고 1만300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1~3학년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사고에 취약했고, 하교와 방과 후 활동이 이어지는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전체 보행 사상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총 1만282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 47명이 숨지고 1만3165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1년 2451건에서 2022년 2787건으로 늘었다가 2023년 2624건, 2024년 2606건, 지난해 2356건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021년 10명, 2022년 14명, 2023년 12명, 2024년 4명, 2025년 7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각각 2529명, 2838명, 2694명, 2680명, 2424명이었다.
| ▲ (위) 2021~2025년간 학년별 어린이 보행사상자 사고 시 상태별 구성비, (아래) 2021~2025년간 어린이 보행사상자 시간대별 현황(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에서 발생한 보행사고가 4~6학년보다 많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학년에 따라 차이가 확인됐다.
저학년은 도로를 건너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고학년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길가장자리구역)을 이동하다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단은 어린이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학이나 일상적인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로 등 보다 다양한 교통환경을 접하게 되는 점이 사고 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어린이 보행안전에는 시간대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보행 사상자 가운데 6663명이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됐다. 전체 사상자의 50.4%에 해당한다.
학교 수업이 끝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어린이가 많고 야외 활동도 활발해지는 시간대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실제로 길을 건너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
새학기에는 어린이의 통학 경로가 달라지거나 보호자 없이 혼자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 학교 주변과 주택가 등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새학기에는 통학경로가 바뀌거나 혼자 이동하는 어린이가 증가하는 만큼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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