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유출지하수도 수열에너지로 활용…정부, 물산업 규제 개편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9 0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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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규제합리화위원회, 물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 대호호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하수와 유출지하수 등 그동안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열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편된다. 인공지능(AI) 정수장의 설계·운영 기준을 법제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치와 댐 주변 친환경사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규제 수준과 국내 기업·국민의 현장 애로를 검토해 AI 정수장, 수열에너지, 태양광 입지, 댐 주변사업, 수계기금 지원 등 5개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수열에너지로 인정하는 수자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수열에너지원으로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하수와 유출지하수 등으로 넓히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에너지를 인정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활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넓히는 내용이다.

 

AI 정수장에 대해서는 운영 근거와 기술 표준을 마련한다. 현재 AI 정수장에 적용할 범용 설계기준과 성능검증·운영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수도법에 AI 정수장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AI 기술에 대한 인증·평가체계와 설계·구축·운영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물관리 인증에 관한 국제표준(ISO) 제정도 추진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제한도 완화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건축물 옥상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 등에 한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선안은 육상 태양광의 경우 농·축협이나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고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설치부지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수상 태양광도 허용 범위를 넓힌다.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직접 설치·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사업에는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는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청 또는 수탁관리자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에 매각·임대·위탁경영 근거를 마련해 민간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탁경영 대상과 절차,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 소득증대 목적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용되는 지원 상한을 삭제할 계획이다.

 

현재 특별지원사업 규모는 연간 주민지원사업비의 30% 범위에서 수계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선안은 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물산업 현장에서 추가적인 규제 개선 수요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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