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여명 수사 역량 시험대...중대재해 미처리율 급증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0.62%, 변호사·노무사 0.3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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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에 나선 노동감독관.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소속 특사경인 노동감독관은 전국 특사경 중 검찰 송치 사건이 가장 많은 조직이다. 그간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 직무가 삭제돼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게 됐다. 개정법은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꿨으며, 특사경이 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면 검사가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노동감독관 실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비해 왔으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개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노동감독관은 지난 8월31일 기준 5131명이다. 이 중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은 32명(0.62%)에 그쳤고,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감독관도 전국에서 17명(0.33%)뿐이었다.
노동부는 재직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지휘 체계를 보완해 전문성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개별 사건은 팀장·과장 등 중간관리자가 수사를 지휘하고 기관장이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총괄·조정하기로 했다. 지방노동관서별로 검찰·경찰과의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날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를 복원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위상 의원은 “현행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며 “특사경만큼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해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감독관의 수사 적체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노동 사건은 급증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감독관과 전문 인력이 적다 보니 일선 수사 적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18%에 불과했던 중대재해 사건 미처리율은 지난해 78%로 4배 넘게 폭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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