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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환자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8월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늘리고 참여 의사를 315명에서 417명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의료기관 79곳과 의사 102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92개 시군구, 의료기관 329곳, 의사 417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7월 31일 발표한 선정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선정된 의사와 의료기관도 2차 시범사업 기간에 계속 참여한다. 확대된 사업의 시행일은 8월 3일이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치매 증상과 함께 고혈압과 당뇨병 등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지속해서 관리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별 치료·관리계획을 마련한다.
사업은 2024년 7월 42개 시군구에서 시작됐다. 1차 사업에는 의료기관 250곳과 의사 315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치매환자 704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제출시스템에 등록됐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차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
2차 시범사업 대상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치매환자다. 입원 중인 환자는 제외된다. 참여 환자는 치매 증상만 관리받는 치매전문관리와 치매 관리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더한 통합관리 가운데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관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제공된다. 치매전문관리는 의원을 비롯해 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과 광역치매센터 운영 병원·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도 광역치매센터 운영기관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다.
주치의는 환자에 대한 포괄평가를 바탕으로 연 1회 맞춤형 치료·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 교육·상담은 연 8회까지 받을 수 있다. 약 복용 상태와 합병증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화·화상 방식의 비대면 관리는 연 12회까지 제공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방문진료도 연 4회까지 제공된다. 방문진료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실시하며 치매안심센터 연계와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의뢰·회송,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
시범사업 서비스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원칙적으로 20%다.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중증치매환자는 10%가 적용되며 다른 감면 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급 치매전문관리 포괄평가·계획수립료가 5만320원, 통합관리 포괄평가·계획수립료가 6만542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관리료는 의원 기준 1만700원, 교육·상담료는 1만5700원이다. 의원 방문진료료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9만1630원 또는 13만1720원이며 환자는 해당 비용에서 정해진 본인부담률을 부담한다.
2차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치료·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과 의료기관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치매환자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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