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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6.8.24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긴급체포가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피의자의 소재가 계속 확인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은 24일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 경장은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긴급체포의 요건이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 혐의와 함께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진다.
법원은 A 경장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울 정도의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이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긴급체포 요건 가운데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2일 오후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경장은 다음 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경찰은 24일 오전 5시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담당하면서 실제로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자 관련 시스템의 관리 대상에서도 장씨 정보를 삭제한 혐의가 포함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 경장이 담당했던 또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7월 2일 처리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실종자와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가족에게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실종자는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도 24일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발견됐다.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실종된 이후 104일 만이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발견돼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한 실종사건 가운데 추가로 허위 종결된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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