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수온 ‘심각Ⅰ’ 대응…장비 총동원·사료 공급 조절 지도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1 1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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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 28도 기준으로 특보 확대…서·남해 내만 등 피해 예방조치 강화
▲ 적조·고수온 재난대비훈련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7월 30일 오후 6시부터 고수온 재난 예·경보를 ‘심각Ⅰ’ 단계로 발령하고 해수부 장관이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번 조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오후 4시 서·남해 내만 등 6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를 발표하고 18개 해역에 주의보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고수온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Ⅰ, 심각Ⅱ 순으로 운영된다. 

 

고수온 주의보는 해역 수온이 28도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경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한 상태가 3일 이상 이어지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고수온 위기경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관리 체계와 고수온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운용된다.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재난상황의 심각성과 피해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수온 분야에서는 법률상 ‘심각’ 단계를 실무매뉴얼에 따라 심각Ⅰ과 심각Ⅱ로 세분화해 모두 5단계로 운영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유형별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하는 고수온 주의보와 경보는 개별 해역의 수온 상태를 알리는 특보다. 해수부의 위기경보는 특보 발표 범위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토대로 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 수준을 정하는 행정 대응체계다. 이번에는 24개 해역에 고수온 특보가 내려지면서 정부 대응 단계가 심각Ⅰ로 올라갔다. 

 

심각Ⅰ 발령에 따라 기존 수산정책실장 주관 비상대책반은 해수부 장관이 총괄하는 비상대책본부로 격상됐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양식수산물의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를 독려하고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장비를 가동할 방침이다.

 

양식장 현장점검도 확대한다. 현장에서는 양식품종과 수온 상태를 확인해 사육밀도를 조정하고 사료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하도록 안내한다. 고수온으로 폐사가 우려되는 어류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 긴급 방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앞서 마련한 ‘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 수온관측망을 200곳에서 210곳으로 확대했다.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대응장비 보급 예산도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늘려 양식장에 지원했다. 고수온 특보가 내려진 해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긴급 방류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 출하, 긴급 방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참고해 사료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대응장비를 가동하는 한편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적당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온열질환 예방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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