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폭염 노인일자리 현장 점검…실외활동 중단·실내 전환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7 13: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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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기준 4006개 사업단·35만7298명 중단 현황 집계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동구 '할로마켓 두 번째 봄'을 방문해 폭염 상황에서 실내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6.08.07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폭염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실외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실내활동 전환과 활동시간 단축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 공동체사업단을 찾아 실내 사업장의 냉방 상태와 참여자 건강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보도자료에는 실외활동 중단 조치가 시작된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노인일자리의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가능한 활동은 실내로 전환하도록 했다. 활동시간을 줄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 사업장에도 냉방시설 적정 운영과 휴게시간 보장,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등 안전관리를 적용하도록 지방정부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당부했다. 

 

보도자료는 활동시간 단축 방식으로 기존 월 30시간 활동을 참여자와 협의해 최대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폭염으로 줄어든 활동시간은 이후 연장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해당 단축 운영이 종료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폭염에 따라 실제 운영이 조정된 노인일자리 규모도 35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8월 5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노인일자리 중단 현황에는 전국 4006개 사업단과 참여자 35만7298명이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이 2902개 사업단·32만27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역량활용사업은 971개 사업단·3만368명, 공동체사업단은 133개 사업단·4192명이다. 

 

사업단 운영 조정 사유는 비대면 교육활동 1653개로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실내활동 전환은 173개 4.3%, 활동시간 단축은 285개 7.1%, 실내교육 전환은 104개 2.6%로 집계됐다. 기타 사유는 1791개 44.7%였다. 

 

지역별 중단 인원은 강원이 4만5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만8430명, 경남 3만7734명, 전북 3만7327명, 경북 3만811명, 전남 2만88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327개 사업단의 1만9463명이 중단 현황에 포함됐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관리는 현행 법률에도 전담기관의 업무로 규정돼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업무에 노인일자리 개발·지원과 함께 안전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지원 대상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면서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와 근로·활동 능력 등을 갖춘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공동체사업단 설립·운영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은 참여 가능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두고 있다. 

 

정 장관이 이날 점검한 서울 강동구 할로마켓 두 번째 봄은 노인들이 제빵과 음료 제조·판매 등에 참여하는 공동체사업단이다. 서울시가 올해 2월 공동체사업단 수행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연중 운영된다. 참여자는 주 2∼3회, 하루 3시간 이내, 월 59시간 이내로 활동한다. 

 

공동체사업단은 노인일자리법 제1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상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단체 등에 재정지원과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의 전문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해당 사업장의 냉방 상태를 확인하고 참여자들의 건강상태와 현장 의견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실외활동 중단뿐 아니라 폭염 기간에도 계속 운영되는 실내 노인일자리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장관은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전국 지방정부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는 폭염 대응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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