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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찬수 세무사(사진: 세무법인 신결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세무법인 신결에 김찬수 세무사가 합류했다.
세무법인 신결은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이번 합류를 계기로 기존 세금 신고·기장 업무와 함께 양도·상속·증여, 세무조사 및 과세 관련 사안 등 자산세 분야에 대한 업무 범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세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개인과 사업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세무 업무에서도 개별 거래의 특성과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는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 실제 이용 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세액 산출뿐 아니라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감면·비과세 규정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세무사는 신결 합류 후 개인과 사업자의 세무 현안을 비롯해 부동산 양도, 상속·증여 등 자산 관련 세무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세무조사나 과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검토해 대응하는 업무를 맡는다.
세무법인 신결은 앞으로 김 세무사의 합류를 바탕으로 개인 자산 관련 세무 업무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찬수 세무사는 “세무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 납세자에게 어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라며 “고객의 거래 과정과 자산 현황, 관련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관련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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