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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구청이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부24·홈택스 등에서 통합 폐업신고를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 과정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인허가 영업을 폐업하는 사업자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하면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34개 업종에서 시작해 현재 56개 업종, 세부 업종 기준으로는 150개까지 확대됐다.
현행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도 통합 폐업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폐업신고와 함께 접수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다만 기존 통합 폐업신고는 온라인 이용이 제한돼 사업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시·군·구와 세무서 간 행정시스템 연계도 충분하지 않아 신고자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누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온라인 신청과 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정부24와 홈택스 등 대국민 온라인 포털의 기능을 개선해 직접 방문 없이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방문 중심의 통합신고 방식을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번 권고의 핵심이다.
기관 간 신고자료 전달 방식도 개선하도록 했다. 시·군·구 또는 세무서 담당자가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행정시스템을 비롯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련 행정시스템 사이에서 폐업신고 자료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사업자가 신고 처리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던 절차도 바뀔 예정이다. 현재는 관할 기관 사이에서 폐업신고 자료가 전달되는 과정에 별도 문자 안내가 없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려면 각 기관에 문의해야 했다. 개선안은 통합 폐업신고 자료의 전달과 접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통합 폐업신고 제도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제도 주관 부처가 시·군·구별 처리율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처리 실적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에는 카드뉴스와 안내문 등을 제작해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협회에 제공하는 등 제도 안내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폐업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통합 폐업신고의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기관 간 자료 연계와 처리상황 안내 기능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현행 지침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가 별도 서식으로 마련돼 있으며, 통합 폐업신고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한 유형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국민권익위의 이번 발표는 관계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단계로, 온라인 통합신고 서비스의 구체적인 시행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권고에 따라 운영지침 개정과 정부24·홈택스 기능 개선, 관련 행정시스템 연계 등의 후속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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