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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 후) 사망자 정보 공유 및 거래 차단 프로세스 |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차단된다. 별도의 금융거래 차단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망신고 정보가 금융회사까지 연계돼 거래가 정지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9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사망자 정보 생성부터 금융회사 공유, 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법정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 공유 주기를 함께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파악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릴 수 있었고,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도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있었다.
사망신고 기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신고 기한 자체가 아니라 사망신고가 접수된 뒤 해당 정보를 금융권에 전달하고 거래를 차단하는 과정을 신속화하는 내용이다.
새 시스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가 사망자로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도 은행과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적인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사망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은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 등을 고려해 허용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로 연계돼 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 이용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25년 말 발표한 2026년 금융제도 변경 사항에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해당 방안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구체화된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이용하거나 인출할 때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어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이 해당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납부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와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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