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글루텐 프리’ 온라인 광고 점검...부당광고 20건 적발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0 0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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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글루텐 온라인광고 위반 사례(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글루텐 프리(무글루텐)’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게시물 20건에 대해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표시·광고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글루텐 제품의 광고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게시물 2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기준상 무글루텐 표시는 밀·호밀·보리·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곡물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최종 제품의 글루텐 함량이 같은 기준 이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반 유형은 일반 식품의 효능을 실제보다 부풀린 광고였다.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가 8건으로 전체 적발 사례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의 표현으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건(30%)으로 집계됐다.

원재료나 특정 성분이 가진 효능·효과를 제품 자체의 효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도 5건(25%) 적발됐다. ‘유당불내증’과 관련해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1건(5%)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같은 위반을 반복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점검을 요청했다.

온라인 광고뿐 아니라 실제 판매 제품에 대한 확인도 이어진다. 식약처는 무글루텐 표시 제품을 직접 수거해 글루텐 함량과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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