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인증 우유·라떼 소비 확산…8일 정부세종청사서 캠페인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1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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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별 평균보다 온실가스 10% 이상 적게 배출한 농장 대상으로 인증
▲ 저탄소 인증 우유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저탄소 인증 우유와 이를 활용한 라떼를 직접 체험하는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을 열고 저탄소 축산물 소비 확대에 나선다. 어린이와 청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 교육과 우유 시음, 라떼 제공 등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된 축산물의 소비 가치를 알리고 일상에서 인증 제품을 접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정부세종청사 5-2 게이트에서 진행되며,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원생과 청사 직원, 출입기자 등이 참여한다.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와 인증 제품을 소개하고 교육영상 시청, 인증 마크 손도장 체험, 저탄소 우유 시음 등을 진행한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명 내외가 참여할 예정이다. 

 

청사 직원 등에게는 저탄소 인증 우유 시음·판매와 인증 우유를 활용한 카페 음료가 제공된다. 이디야는 세 차례에 걸쳐 라떼 300잔을 준비하고, 서울우유는 저탄소 인증 우유를 시음·판매한다. 행사장에는 저탄소 축산물 생산에 활용되는 탄소감축 기술과 인증제도를 소개하는 공간도 운영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한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려면 깨끗한 농장, 방목생태 농장, 환경친화 농장, 동물복지 농장, HACCP, 유기, 무항생제 등 7개 인증·지정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탄소감축 기술에는 정밀사양과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등 사양관리, 가축분뇨 처리, 신재생에너지 생산,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2023년 한우를 대상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한 뒤 2024년 돼지와 젖소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인증이 유효한 농장은 580호다. 연도별로는 2023년 53호, 2024년 188호, 2025년 339호다. 올해는 상반기 모집·서류심사를 거친 436호 가운데 362호를 대상으로 인증 심사를 진행했으며, 9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축산물의 유통 범위도 한우와 돼지고기, 우유 등으로 넓어져 있다. 저탄소 인증 제품은 학교와 군 급식, 백화점,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비인증 축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가공·집유한 뒤 인증표시를 부착하며, 이동 경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유통업계 등과 협업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의 저탄소 생산과 기업의 제품 생산·판매, 소비자의 인증제품 선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소비 기반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우유나 라떼처럼 일상에서 접하는 먹거리를 선택할 때 저탄소 제품을 살펴보는 것도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미래세대 대상 교육과 체험을 확대하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저탄소 축산물의 소비 접점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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