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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시도별 산불 발생원인 비교 [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올해 10월 들어 발생한 산불이 최근 10년 평균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22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5건의 4.4배에 달했다.
21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공개한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11월에 발생한 산불은 총 38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가 147건(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다 발생한 소각 산불이 52건(13.6%)으로 뒤를 이었다. 두 원인을 합친 산불은 199건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소각 산불에는 낙엽과 쓰레기,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포함됐다. 건축물·시설에서 발생한 불이 산림으로 옮겨붙은 경우와 담뱃불 실화는 각각 25건(6.6%)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경남에서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북이 각각 20건, 충남과 강원이 각각 18건이었다. 소각 산불은 경북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와 경남에서는 각각 10건이 발생했다.
올해 10월에는 산불 발생 건수뿐 아니라 소각 관련 신고도 잇따랐다. 1일부터 19일까지 접수된 산불 신고는 오인신고를 제외하고 197건이었으며, 이 중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 소각 관련 신고는 109건(55.3%)을 차지했다. 이는 실제 산불 발생 건수와 구분되는 신고 통계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오는 11월 13일부터는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가 시행되면서 해당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안수정 연구사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낙엽·영농부산물 등을 절대 소각하지 말고, 산행 시 흡연·취사 등 화기 사용을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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