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때 지역 지원·생활혜택 한 번에 안내…정부24에도 선택 항목 권고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1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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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안부·기초지방정부에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앞으로 전입신고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지원사업과 생활 혜택,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에도 지역 생활정보를 받을지 선택하는 항목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전입자가 새로운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정보를 전입신고 과정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기초지방정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제도개선 권고 단계로,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전입자에게 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원사업, 각종 생활 혜택은 부서와 사업별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 때문에 전입자가 지원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필요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문 전입신고와 온라인 신고 사이에 생활정보 안내 절차가 다른 점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방문 신고에서는 신고서를 통해 전입 관련 생활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지 여부를 확인하지만,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에는 생활정보 안내 여부를 선택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전입신고 과정에서 누리집이나 전자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활용해 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권고받았다. 안내 대상에는 전입 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비롯해 출산·양육·청년 등 주요 지원사업, 대중교통·공공시설 감면 등 생활 혜택, 생활폐기물 배출 정보, 민원 문의처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안내 내용은 각 지역이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온라인 신고 절차도 개선 대상이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에 ‘전입지역 생활정보 안내(선택)’ 항목을 마련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주민도 새로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입신고 자체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세대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긴 경우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현행 정부24 전입신고 서비스는 인터넷과 방문 신청을 지원하며,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고 별도 수수료는 없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는 거주자의 전입신고에 전입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전입신고 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고는 이러한 전입신고 절차 자체를 바꾸는 내용보다는 신고 과정에서 새 거주지의 생활정보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절차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입자는 새로운 지역의 생활정보를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겪거나 뒤늦게 정보를 알게 되어 필요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입신고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안내받아 새로운 지역에서의 생활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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