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300㎡ 이상 유휴부지 5000억원 규모 매입…주택공급용 토지 선제 확보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0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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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 가능한 3300㎡ 이상 토지 대상
▲ 매입공고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3300㎡ 이상 유휴부지를 5000억원 규모로 미리 사들인다. 서울·경기·인천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기관과 기업뿐 아니라 개인 소유자도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도권에서 향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지 비축은 해당 대책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다. 

 

기존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와 산업단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에는 주택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비축을 본격화한다. 주택공급 목적으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를 매입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해당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와 임야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 신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받는다. 토지 소유자는 LH 수도권 4개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와 LH는 신청 토지의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접수에 앞서 9월 28일까지 사전컨설팅도 진행한다. 수도권에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LH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인이 각각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공모 일정에 따르면 신청 토지에 대한 적격 통보는 올해 12월, 측량·감정평가와 가격협의는 내년 1월에 진행되며 계약 체결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법 제18조는 LH가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공급 등에 관한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19조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축한 토지는 정해진 비축사업계획의 공급시기와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나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와 LH는 신청 토지에 대한 검토와 감정평가, 가격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8일부터 LH 누리집에 게시되는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에서 확보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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