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병역판정 심리검사 확대…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추가 추진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1 0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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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9월부터 민관 협력 '마음잇다' 프로젝트 추진
▲ “마음 잇다”프로젝트 포스터 [병무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병무청은 21일 병역판정검사에서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을 상담과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마음잇다'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청년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시작된 이 사업은 연간 5,000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다. 소득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되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정신건강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진찰료와 상담료,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금이다. 병무청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연결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병무청은 매년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참여하는 심리검사와 전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도 연계하고 있다. 바우처를 통해 최대 8회의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0~50%로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상담 제공인력 유형에 따라 1회당 서비스 가격을 7만~8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상담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실시하는 기존 심리검사에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를 추가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를 국가정신건강검진 체계와 연계해 상담과 진료 등 후속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신건강 문제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에는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판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무청은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활용한 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 '마음잇다' 프로젝트의 올해 9~12월 목표 후원금은 32억6,000만원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바로잇'을 통해 기업 참여를 연결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를 통해 사업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검사에서 확인된 위험신호가 상담과 치료,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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