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기한 넘겼어도 불가피한 사유 심의…권익위, 소급 지급 검토 요청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1 09:42:32
  • -
  • +
  • 인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해외 출생서류의 기재 오류로 부모급여 신청기한을 넘긴 보호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해외에서 출산한 뒤 출생서류 정정 문제로 부모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한 ㄱ씨의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ㄱ씨는 2025년 9월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현지에서 발급된 출생 관련 서류에 자녀의 성별이 잘못 기재됐다. 해당 서류를 정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국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도 늦어졌다.

신청기한 경과로 부모급여를 소급 지급받지 못한 ㄱ씨는 서류 정정에 걸린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재한 기간을 60일의 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는 출생신고 전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하지 못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현지 관계기관에 즉시 출생서류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된 서류를 확보한 뒤 국내 출생신고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자녀의 성별이 잘못 기재된 것은 ㄱ씨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며, 현지 행정절차에 따른 서류 정정 기간 역시 신청인이 임의로 단축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가 신청 지연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출생서류 오류와 정정에 소요된 기간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도록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한 것이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지급액은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의견표명으로 ㄱ씨의 소급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부모급여는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