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의 관리기능 보완, 취지대로 정착되도록 살피겠다”
[매일안전신문] 성남시 대장동 5개필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해 공급한 것과 같은 ‘조성토지 제멋대로 처분’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자체 등이 사전수립한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이를 감독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출자자인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두게 된 것도 도시개발법의 허점에 따라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승인을 받아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게 됐다. 이에 사업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공공성도 함께 고려해 조성토지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화천대유 수의계약 방지법 통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의 관리가능이 보완된 것”이라며, “이 법이 취지대로 도시개발사업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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