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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광양시 광양 CTS부두에 정박 중이던 143t급 예인선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선원 A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30일 오전 6시 30분께 전남 광양시 광양 CTS부두에 정박해 있던 143t급 예인선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선원 A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구조 직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해경은 선상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A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당시 작업 절차와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갑판의 미끄럼 상태, 추락 방호시설 설치 여부, 구명조끼 착용 여부, 작업 공간의 안전성 등이 사고에 어떠한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항만에 정박한 선박이라도 갑판은 해수와 습기 때문에 미끄러운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작업 전에는 갑판 상태를 점검하고 미끄럼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추락 위험이 있는 구역에서는 구명조끼와 안전줄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단독 작업을 줄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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