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2022년~2023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 문화·예술계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높여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데 도움을 주게 될 전망이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 발의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기를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5% 추가 상향해 현행 15%에 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20%로 올리는 것이다. 이는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 30%에 비해 신용카드 공제율이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50% 적용한다.
고, 문화·예술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총급여액 기준 삭제 및 소득공제율 10% 추가 상향한다. 현행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하고, 현행 30%로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40%로 10%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배현진 의원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수많은 자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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