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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제공] |
행정안전부가 생활안전과 국민편의 분야에서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하고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 부적합 볼라드 정비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행정안전부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굴된 제안 가운데 효과성, 시급성,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 과제는 생활안전 분야 4건과 국민편의 분야 4건으로 나뉜다. 생활안전 분야에는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 도입,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 마련,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부적합 볼라드 전수 정비와 강화형 볼라드 시범 설치가 포함됐다.
중고거래 분야에서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표시제가 추진된다.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인증을 마친 이용자에게 플랫폼 안에서 인증 표시를 제공해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을 돕는 방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스마트폰 기반 신분증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해 온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민 대상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도입한 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대상을 넓혀 왔다. 이번 중고거래 인증 표시제는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 활용 범위를 민간 거래 영역으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침수 대응과 관련해서는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물에 잠겼을 때도 식별이 가능하고 적은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스티커형 알림표시 표준을 마련해 배포했으며,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우선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환경에 따라 어두운 지역 등에는 고보 조명이나 LED 경계석을 활용하는 표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 화재 대응 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가 검토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주택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포함되는 장비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려면 공사 부담이 큰 반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비교적 간단히 설치할 수 있어 화재 초기 대피를 돕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보행 안전 분야에서는 부적합하거나 훼손된 볼라드 정비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정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부적합·훼손 볼라드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해운대·송도 해수욕장, 수원역광장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9개 장소에 차량 고속 돌진사고를 막기 위한 강화형 볼라드를 시범 설치한다.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무단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관련 기준상 볼라드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안팎으로 설치하고, 간격은 1.5m 안팎으로 두며,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민편의 분야에서는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6월 초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까지 3종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 12월부터는 같은 세대의 부모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 은행앱 등 민간 앱을 통해 지방세 환급액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환급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뿐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페이머니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플랫폼 참여 기업을 선정해 12월부터 서비스를 개통하고, 2027년에는 AI 국민비서와 연계해 대화 방식으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방세 미환급 사례는 87만 건, 총 322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 사례가 83만 건으로 95.3%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환급 절차를 민간 앱과 연계해 소액 환급금 청구 포기 사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감면·할인 자격 확인 서비스도 QR코드 기반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항, 테마파크 등 민간시설에서도 종이 서류 없이 할인과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2025년 12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제주항공 도민 할인, 롯데월드 장애인 할인 등이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QR코드 인식만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소가 없는 장소에 위치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야외 행사장, 해수욕장, 묘지처럼 건물이 없어 주소가 없는 장소도 신청을 통해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지도 서비스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해수욕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신청을 받아 주소를 부여하고, 이후 개인 신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제도 정비를 위해 도로명주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주소정보누리집은 사물주소를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특정하는 주소로 설명하고 있다. 주소 없는 장소에 위치주소를 부여하면 행사장 입구나 해수욕장 특정 지점처럼 기존 주소체계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장소를 지도와 내비게이션에서 찾기 쉬워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과제를 중심으로 생활안전 시설 정비, 디지털 신원확인, 온라인 민원 발급, 민간 앱 연계 행정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과제에 대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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