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현희에..."전청조를 진짜 재벌 3세로 생각" 공범 의혹 풀려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5 0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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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남현희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가 전 연인 전청조 사건과 관련한 공범 의혹을 벗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 A씨가 남현희를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남현희의 손을 들어줬다.

남현희 측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SNS를 통해 "남현희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며 "법원은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남현희 펜싱아카데미 학부모로, 전청조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2023년 4~7월 6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청조의 실체가 드러나자 남현희가 범행에 가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남현희가 고의로 사기 방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 남현희 인스타그램)



판결문에는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현희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금전을 수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적시됐다. 결국 법원은 원고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전청조는 2023년 유명 기업 후계자를 사칭하며 27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총 30억 7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남현희는 전청조와 재혼을 발표하며 공범 의혹에 휘말렸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바 있다.

하지만 남현희는 논란 이후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남현희는 판결 이후 "전청조가 개인 레슨을 요청하러 오기 전부터 치밀하게 접근했던 것 같다"며 "왜 속았냐고 하지만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다. 이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며 "악몽을 꾼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남현희의 억울함이 밝혀졌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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