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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뉴스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가수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동포라도 38세가 넘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무기한 입국 금지를 유지할 재량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은 변함없으나 이는 2002년 행위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무기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으로 대한민국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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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뉴스 캡처) |
이번 판결은 유승준이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 이후 이어온 법정 다툼의 세 번째 승소 사례다.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돼 수차례 소송을 제기해왔다.
앞서 1·2차 소송 모두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총영사관이 또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다시 승소 판결을 얻었다.
한편 유승준이 제기한 ‘2002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됐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청구한 ‘간접강제’ 역시 “총영사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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