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맞선' 출연자 상간 의혹에 제작진 사과…"전 분량 삭제 및 소송 검토"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2 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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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지상파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던 여성이 출연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SBS 예능 프로그램 '자식 방생 프로젝트-합숙 맞선'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내고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며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40대 여성 A씨의 제보가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프로그램 출연자 B씨가 과거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15년 동안 유지해 온 가정을 파탄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승소했으며 법원은 남편과 B씨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상간녀가 과거를 숨기고 방송에 나와 새 짝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위자료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이에 대해 상간녀로 지목된 출연자 B씨는 사건반장 측에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B씨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진은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도 B씨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청자들이 불편함 없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남은 모든 회차에서 B씨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제작진은 출연자 섭외 과정에서 심층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출연 동의서에도 불륜이나 각종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과거 행적 논란이 발생해 당혹스럽고 참담하다"며 "허위 진술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위약벌 책임을 묻는 법적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검증 절차를 보완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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