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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의 주장을 인용해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약을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 11월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특집 촬영 당시 박나래는 녹화 시간이 지체될 정도로 숙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걱정된 제작진이 직접 호텔 방을 찾아갔을 때 방 안에는 각종 약물과 함께 '주사 이모'라 불리는 여성 B 씨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 제작진이 정체를 묻자 여성 B 씨는 "나는 의사이고 박나래와는 우연히 만난 사이다"라고 주장하며 "내가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아는데 어디 감히 소리를 지르느냐"라고 오히려 제작진에게 엄포를 놓으며 언쟁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사건 직후 박나래의 대처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는 박나래가 매니저들을 불러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절대 회사에 알리지 말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나래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너도 다치게 되니 반드시 함구해야 한다"라며 강력하게 입단속을 시켰다는 것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의 설명이다.
또한 박나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한 뒤에도 일산에 위치한 여성 B 씨의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이에 대해 장윤미 변호사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를 통해 "정말 의사였다면 당당하게 동행 사실을 밝혔을 텐데 타국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주장부터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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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
현재 박나래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전 매니저들과 갑질, 폭언, 진행비 미지급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나래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강남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박나래는 이에 맞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박나래는 지난 8일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나래 측은 "면허를 보유한 정식 의사에게 영양제 처방을 받은 것이 전부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지난 16일에는 영상을 통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법적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추가적인 발언은 삼가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연예계 전반으로 번진 '주사 이모' 리스트와 박나래를 향한 구체적인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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