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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에서 열렸다. 민희진 전 대표는 당사자 신문을 위해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이번 변론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경영권 갈등의 핵심 쟁점인 풋옵션 효력을 다룬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해당 풋옵션은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민희진 전 대표 지분율의 75%를 적용해 산정되며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하이브는 이미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는 이유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따라 풋옵션의 효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이며 그 상태에서 행사한 풋옵션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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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캡처) |
앞서 지난 9월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는 아일릿 표절 의혹은 이미 커뮤니티에서 먼저 제기된 이야기였으며 투자자 접촉설 역시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가 제출한 전 어도어 부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전체 대화를 공개해달라. 조작된 이야기나 다름없다"며 "마치 드라마 같은 각본을 만들어 저를 몰아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하이브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민희진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했으며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 역시 민희진 전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사내이사직도 내려놓았다.
최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고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는 별도의 신생 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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