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상간남' 소송 1심 승소..."허위 주장 아님 확인" 녹취록 공개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9 05: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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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조선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자신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남성 A씨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소식을 전하며 A씨의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과 함께 A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최정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A씨가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까지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1심 결과를 공유했다.

최정원은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최정원은 더불어 A씨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도 승소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게 명예훼손, 명예훼손 교사, 협박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최정원은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정원은 A씨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 녹취에는 A씨가 "저 새X한테도 뭐 김 변은 소송하면 보통 뭐 한 3, 4000만 원인데 저 새X 뭐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 원까지 땡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정원은 이를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둔 A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최정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사진, TV조선 캡처)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정원은 "단순한 지인 간의 만남"이라며 불륜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해왔다.

A씨와 아내 B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B씨와 최정원의 관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단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최정원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며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A씨는 최정원에 대한 판결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상고 의사를 밝히며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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