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혐의 부인…"나나가 흉기 휘둘러 일방적 구타당해"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0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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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나나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가 첫 공판에서 흉기 소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본인이 오히려 일방적인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측 변호인은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했으나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특히 A는 "흉기를 들고 가지 않았으며 해당 흉기는 나나가 집에서 가지고 나와 먼저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흉기 케이스와 증거물에 대한 지문 감정을 요청했다.

또한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으며, 비명을 지르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어깨를 붙잡았을 뿐인데 나나가 뛰어나와 자신을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이번 사건으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사진, 나나 인스타그램)



이에 대해 A 측은 "나나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에 의한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라며 상해 진단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앞서 A는 구치소 수감 중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나 측은 가해자가 반성 없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역고소를 제기하며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사건 당시 나나 모녀는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침입한 A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직접 제압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향후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에 열린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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