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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충남 예산군의 한 양돈농장을 찾아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폭염 속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작업환경과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축산농가의 냉방시설과 비상전원 설비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충남 예산군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실태와 가축 폭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전남 해남군과 충남 홍성군에서 폭염 속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잇따라 숨진 데 따라 마련됐다.
행안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폭염 행동요령이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작업환경과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폭염 대응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과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즉시 작업 중단, 시원한 그늘로 이동, 주변 사람의 안부 확인 등 행동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는 18개 모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책자와 냉방물품을 전달했다. 지난 6일 열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자국어 안내문 배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폭염으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폭염작업이 이뤄질 경우 냉방·통풍 장치를 가동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폭염 노출을 줄이고 필요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작업 특성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 등을 통해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 7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도 올해 사업장 폭염 대응지침을 통해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 확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등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현장에 이어 폭염에 취약한 돼지 축산농가를 찾아 가축 피해 상황도 확인했다. 축사 내부의 환기·냉방장치 가동 상태와 함께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 안개분무기와 쿨링패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정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확보 여부도 확인했다.
정부는 올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축산·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에 1천3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폭염 시 휴식 부여 여부를 점검하고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데 28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올해부터는 폭염 대응을 위한 ‘폭염중대경보’도 새로 도입됐다. 행안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르면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폭염이 나타날 경우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지방정부의 대응도 지원한다.
현재 행안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이달 2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도 사고수습지원본부 등 비상대응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폭염특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농장주와 지방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이 무더운 시간대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축사 환기와 급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축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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