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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던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 관계가 파탄되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따라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가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독립시킬 의도로 하이브의 책임 사유를 찾도록 지시한 행위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뉴진스 측이 주장한 연습생 시절 사진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의 성과 폄훼 발언,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시도 등 모든 계약 해지 사유가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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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일어난 법적 분쟁을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고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도 "전폭적 지지를 받아 팬덤을 쌓은 후 경영상 판단 영역인 인사나 콘텐츠 제작 결정권을 행사하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전속계약의 강제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심 패소 직후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측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하며 "결과가 아티스트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 준비를 마치고 멤버들과의 논의를 통해 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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