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의혹 박나래, 결국 방송활동 중단..."더이상 민폐 끼칠 수 없어"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05:00:19
  • -
  • +
  • 인쇄
▲(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인 끝에 모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이유로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전 매니저들의 폭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 중단으로 박나래는 수년째 고정 멤버로 출연해온 MBC '나 혼자 산다'와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하게 됐다.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사안의 엄중함과 박나래의 활동 중단 의사를 고려해 출연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나래, 장도연, 신기루, 허안나가 출연할 예정이던 MBC 신규 예능 '나도신나'는 제작이 취소됐다.



 

▲(사진, 박나래 인스타그램)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회사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해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하고 횡령 혐의 고소도 예고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전 매니저들 역시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에게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 '주사 이모', 그리고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주사 이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박나래 역시 공동정범이라고 지목했다. 박나래는 2019년 MBC 연예대상 대상,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예능상을 받으며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번 사태로 활동을 멈추게 됐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