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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성분 함유 감기약 등 의약품 적발 현황 [사진=관세청 제공] |
관세청이 청소년의 마약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감시와 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5일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와 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반복·과다 반입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마약류 단속 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6년 10월 기준 23건으로 1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중량은 54g에서 4,766g으로 약 88.3배 늘었다.
실제 청소년이 해외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올해 초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된 감기약 400정을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발했다. 해당 의약품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후 통제배달을 통해 물품을 수취한 10대 청소년을 검거했다.
해외 판매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해외 판매자와 암거래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반입한 혐의로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0대 청소년 사건은 최근 14건으로 집계됐다.
문제가 되는 성분에는 기침을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디히드로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 등이 있다. 이들 성분은 종류와 함량 등에 따라 마약류로 관리되며, 오남용할 경우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
디히드로코데인은 오피오이드 계열 성분으로 오남용 시 호흡억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복 사용하면 의존성 우려가 있다. 덱스트로메토르판은 과다 복용할 경우 환각과 심박수 증가, 발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마약류 성분을 함유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은 이전부터 증가해 왔다. 관세청이 집계한 관련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에서 2024년 252명으로 늘었으며, 적발 중량도 885g에서 3만7,688g으로 증가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불법 수입과 수출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의 종류와 위반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은 달라지며, 청소년도 불법 반입이나 취급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다만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해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여행자와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 경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의 반입 동향과 우범정보 분석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또는 과다하게 반입하는 사람과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나애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특히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반복·과다 반입자,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모든 마약류 반입 시도에 대해서 예외 없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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