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장철 식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단속...오는 9일부터 2주간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5 09: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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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김장철을 앞두고 고춧가루와 마늘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생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시내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 등을 대상으로 김장용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재료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과 식품 취급 과정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정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부정 유통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 내 농산물 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다.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새우젓 등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식재료의 유통·판매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입산 식재료의 국내산 허위표시, 국내산 제품에 수입산 원료를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식품 보관 및 취급 과정의 위생관리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현장점검과 함께 원산지가 의심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검사기관의 원산지 검정 결과를 활용해 표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등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소비자들에게 김장재료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허위표시 등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범죄행위 신고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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