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작업 시작 전 실시…도급인·수급인 공동평가도 허용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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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 발령
▲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안내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를 발령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와 방법, 노동자 참여 절차 등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책임과 노동자의 참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수준을 판단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제도다. 2013년 제도화됐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2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노동자대표의 참여와 평가 관련 정보 공유도 법적 의무로 명확히 했다.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를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정이나 결과 중 한 가지만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적용된다. 평가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도 보장된다.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참여 일정과 방법, 범위 등을 협의한 뒤 평가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는 노동자 참여 방법으로 사업장 순회 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순회 점검에 참여시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수렴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점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최초평가를 착수하도록 했으나, 개정 고시에서는 최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평가를 완료하도록 했다.

 

수시평가 역시 기존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 재개 전까지 실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수시평가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정기평가는 기존의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변경됐다.

 

노동자에 대한 정보 공유 절차도 구체화됐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사전에 알리고, 평가 이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과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신규 채용되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변경된 노동자에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기록할 때는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노동자 및 노동자대표, 유해·위험 요인과 개선대책 이행 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관련 기록의 보존 기간은 3년이다.

 

도급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방식도 개편됐다. 종전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평가하도록 했으나, 개정 고시에서는 각각 실시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뿐 아니라 양측 소속 노동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개편에 따른 사업장 지원도 추진한다. 모바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고시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사업장 안내서와 자주 묻는 질문(FAQ) 해설서도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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