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역 유착비리 단속 전 공직사회로 확대…인사·조합 비리 집중 수사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8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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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40건·149명 단속…52명 송치, 알선브로커도 중점 수사
▲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찰이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대상을 지방행정 중심에서 법조·군·경찰·소방·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도 집중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추진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10월 31일 마무리하고, 다음 날부터 확대된 단속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 공직자와 민간업체 등이 연루된 부패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지역 유착 구조를 대상으로 한다. 경찰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중심의 단속 범위를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3월 4일부터 진행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785건, 2288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109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송치 인원 중 31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약 4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예산 집행과 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가 1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은 968명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1015명으로 전체의 약 44%를 차지했으며, 민간기업 관계자 등은 862명으로 약 38%였다. 공직자와 민간업체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과 알선을 중개한 브로커도 적발됐다.

특히 수의계약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40건, 149명을 단속해 52명을 송치했다. 해당 유형 단속 인원 가운데 알선브로커는 53명이었으며, 전체 구속 인원 31명 중에서도 10명이 알선브로커로 집계됐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차명으로 업체를 설립한 뒤 군청과 총 5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28건을 체결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방 기초의원을 검거한 사건이 있다.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금액 가운데 약 4억5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혐의로 지방 기초의원 등 20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한 사례도 포함됐다.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과 관련된 관급계약 알선 대가로 1억3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브로커 1명도 구속됐다.

경찰은 1차 단속에서 확인된 범죄 유형을 바탕으로 2차 특별단속 대상을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개 분야로 재편했다.

기존 부당계약과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불법방임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단속에서 인사 청탁·특혜 채용과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비리를 별도 단속 유형으로 명시한 것이다.

단속 대상도 지방행정기관을 넘어 지역에서 근무하는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 분야 공무원과 조합 등 지역 유착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한다.

중점 수사 대상에는 전직 공직자와 현직 공무원, 민간 관계자 등이 개입한 알선브로커 범죄가 포함됐다. 공직자가 차명업체나 가족 명의 법인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정한 지분 관계에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2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등록 관련 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경찰청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시도경찰청의 전담 수사 인력을 1839명 규모로 확충한 바 있다. 2차 특별단속에서도 해당 수사체계를 활용해 지역별 부패사건에 대응할 예정이다.

수사·첩보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특별성과 포상금도 확대한다. 우수한 단속 성과는 치안성과평가와 공적 마일리지 특별승진 등 관련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부처와 관공서의 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와도 수사 관련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에 관한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고, 신고·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는 한편 검거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성역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지속적인 단속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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