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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강원 북구권 해안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면서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와 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비지정 해변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지정 해수욕장 이용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휴가철 극성수기를 맞아 동해안 일대 물놀이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과 해안가에서의 물놀이를 자제해 달라고 29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3~2026년, 6~9월 기준) 관내 해변에서는 모두 126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해 43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장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6건, 사망자는 5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해안가에서는 14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졌으며, 사망자 모두 안전관리요원이 없는 해변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에는 사진 촬영과 해산물 채취, 물놀이, 스노클링 등을 하던 중 변을 당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해경은 비지정 해변의 경우 구조 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수영 가능 구역이나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도 많아 작은 사고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동해안은 겉으로는 파도가 잔잔해 보여도 이안류와 강한 조류, 급격한 수심 변화, 너울성 파도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랑주의보나 너울성 파도 예보가 내려질 경우에는 방파제와 갯바위, 해안가 출입은 물론 물놀이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노클링과 수상레저 활동 역시 자신의 체력 범위 안에서 동행자와 함께 해야 하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즐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차가운 바닷물에 머물 경우 저체온증이나 근육경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특히 구명조끼 착용이 익수 사고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고 강조했다.
물놀이뿐 아니라 스노클링, 갯바위 낚시, 방파제 출입, 수상레저 활동 시에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물에 뛰어들기보다 구명환이나 로프 등 주변 구조장비를 활용한 뒤 즉시 119와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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