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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브랜드 보호체계 추진방향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외 매장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의심 사례를 사진과 위치정보로 신고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상표권자에게 통보하고 현지 대응까지 연계하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유통과 상표 무단선점, 매장 형태 모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해외 현지 매장과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발견한 국내 상표 침해 의심 사례를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창구다.
신고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에 개설된다. 신고 전용 QR코드와 이미지·위치정보 기반 간편 신고 기능을 제공해 해외여행이나 출장 중에도 휴대전화로 현장에서 바로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사례는 국내 상표와의 유사성,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 상표 침해 개연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이후 상호·간판 도용과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 침해 유형별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검토 결과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면 해당 K-브랜드 권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보 접수만으로 위조상품이나 상표권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관계와 현지 법령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해당 국가에 등록된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 증거 수집과 행정·형사단속 등 현지 상표권 침해 대응으로 연계한다. 현지 상표권이 없거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는 부정경쟁행위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 해당 국가의 법·제도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별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이의신청과 무효심판 등 권리 확보 및 분쟁 대응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무단선점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도 함께 가동한다.
이 서비스는 해외 상표 출원정보와 기존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의 반복 출원 유형, 국내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한다.
기업이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자사 상표를 등록하면 해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출원됐을 때 발견 국가와 해당 상표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출원인과 주소, 대리인 정보를 토대로 동일인이 여러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상표를 출원하거나 지정상품 범위를 넓히는 유형도 분석한다. 지식재산처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 중개인으로 의심되는 후보군을 선별해 필요한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이 상표명이나 상표 이미지를 입력하면 해외 주요 국가에 출원된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현지 출원 전에 유사상표 존재 여부와 무단선점 위험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와 K-브랜드 지킴이의 분석 결과를 활용해 해외 상표 무단선점과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한 국가 및 업종을 관리할 방침이다. 현지 법률 대응과 단속기관 연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고센터 개설에 맞춰 30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성동구 올리브영N성수 앞에서는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이 열린다. 현장에서는 가짜 K-브랜드 신고 체험과 정품·위조상품 비교 전시, 정품 인식 퀴즈 등을 진행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가짜 K-상표를 신고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하는 등 해외에서 K-상표를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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