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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산림청과 전북경찰청 관계자들이 6일 전북지역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위한 드론 기동단속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가을철 송이·능이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북지역 산림에서 드론과 지상인력을 연계한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 소각·취사·흡연 등 산불 위험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6일 전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전북지역 산림에서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국유림 임산물 보호협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무단채취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역에 드론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인력·장비를 투입하고, 드론 예찰과 현장 단속을 연계했다. 임산물 불법채취뿐 아니라 산림 내 소각과 취사, 흡연 등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도 함께 점검했다.
집중단속은 지난 9월 14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 기간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훼손,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취급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산림에서 타인 소유의 산물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임산물의 굴취·채취 자체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산림자원법 제36조는 산림에서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산불 위험행위에도 별도의 제한이 적용된다. 산림보호법 제34조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드론을 활용한 현장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과 산불 위험요인 감시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드론과 현장 인력을 적극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 화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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