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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앞으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처벌과 면허 제재가 강화된다. 조종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는 시력과 청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 절차도 도입된다.
해양경찰청은 조경태·윤준병·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상레저 활동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고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우선 음주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했다.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다 다시 적발되는 경우와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약물이나 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면허를 즉시 취소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도 일부 달라진다. 면허 취득과 갱신 과정에서 조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력과 청력 등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여러 종류의 면허를 보유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통합면허증 발급 근거도 마련했다.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각각의 면허증 대신 하나로 통합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의 종사자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관련 시험·교육기관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해 응시자와 교육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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