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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중부경찰서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경남 창원의 한 발전설비업체 공장에서 지난 27일 오후 10시 20분경 변전실 전기공사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50대 A씨가 900kg 무게의 패널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119 신고 접수 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안전신문과의 창원소방본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창원소방본부 측은 사내 소방대가 자체적으로 응급 처치와 이송을 진행해 119 신고 접수 내역이 전혀 없으며, 이 때문에 사고 발생 후 구체적인 조치 과정이나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담당자들이 사고 직후 밤샘 근무에 투입되어 현재 응대가 가능한 인원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익일 구체적인 경위 파악을 위한 재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즉각 사고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패널 적재 상태와 야간 작업 중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원청의 관리 책임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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