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해양수산부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10톤 미만 소형선박은 검사 때 프로펠러축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선외기를 사용하는 선박 역시 장비 상태가 양호하면 일부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선박 소유자가 검사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의 검사 절차를 개선하고 위험물검사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선박검사를 받으려면 선박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야 했다. 소형선박의 경우에도 같은 과정이 적용되면서 검사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약 10톤급 선박을 기준으로 프로펠러 축계 검사를 위해서는 통상 3~5일이 걸린다. 프로펠러축을 해체해 꺼낸 뒤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고 다시 조립하는 데 드는 비용도 약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생업을 위해 소형선박을 운항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검사 기간 동안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는 데다 별도의 검사 비용까지 발생해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10톤 미만 선박의 검사 방법을 일부 간소화했다. 프로펠러축 주변 베어링의 마모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면 축을 직접 분리하지 않고 외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선체 외부에 엔진을 장착하는 선외기 선박에 대해서도 검사기준이 완화된다. 선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프로펠러축을 꺼내 확인하는 발출검사와 주기관을 분해해 내부 상태를 살피는 개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10톤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 등이 검사 절차 간소화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험물검사원의 자격 기준도 변경됐다. 위험물검사원은 선박에 실리는 위험물의 적재와 운송,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에는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위험물검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격 요건이 화공 분야로 한정되면서 실제 위험물 취급과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검사 업무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넓혔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